대학생·청년층 햇살론 나온다… 800만원까지 생활자금·고금리 전환대출

입력 2015-04-27 02:39

저소득·저신용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8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의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4∼5%대로 바꿔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생활자금 대출은 생활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이 필요한 대학생·청년에게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최대 800만원(연 300만원 한도)까지 은행권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이다. 고금리 전환대출은 신복위가 그동안 진행해 온 전환대출을 확대 개편해 햇살론으로 통합한 것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존에는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연 15%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넓혔다. 바꿔주는 금리도 연 6% 수준에서 연 4.5∼5.4%(보증요율 0.5%→0.1%)로 내렸다. 생활자금 대출도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거치기간은 4년(군복무자는 6년)이며 생활자금 대출은 거치 후 5년 이내, 고금리 전환대출은 7년 이내에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햇살론 대상은 대학생(대학원생 및 휴학생 포함)이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만 29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자금 대출과 고금리 전환대출을 모두 이용할 경우 지원액은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로 제한했다. 신복위는 지난달 말 현재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가운데 전환대상은 1640억가량으로 전체(1820억원)의 9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상자는 신복위 전국 지부나 홈페이지에서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 승인이 나면 16개 은행(산업·수출입은행 제외)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재원은 2013년 은행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500억원의 5배인 2500억원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금감원은 햇살론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연 15% 이상)을 받았거나 새로 받으려는 대학생·청년들에게 햇살론 관련 사항을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