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평깡통야시장 사업자 등록 마찰

입력 2015-04-27 02:42

전국 최초의 상설 夜시장으로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물이 된 중구 부평깡통야시장(사진)이 ‘사업자 등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최근 부산국세청이 부평깡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야시장 30곳의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야시장 상인들은 부평깡통시장 상인회 소속으로 분류돼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구성된 야시장 상인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수입이 감소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상인들은 야시장 개설 후 신용카드를 쓸수 없어 불편하다는 관광객들의 끊임없는 지적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시장 상인들 가운데 70%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구성돼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이 야시장을 통해 벌어들이는 한 달 평균 수입은 100만∼120만원 수준이다. 소득이 신고 되면 소득 발생분 만큼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부평깡통야시장은 전국 최초 야시장으로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되고 있어 합법적 운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