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유명인은 주류 관련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한 소주 브랜드를 광고 중인 가수 아이유(1993년생)는 더 이상 출연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주류업계는 막 소비 연령층에 진입한 젊은이들로 광고 타깃을 이동하면서 이제 성년에 도달한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를 모델로 기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 모델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충동적 주류 소비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내달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유로 보류됐다. 법사위는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이의 제기를 수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복지위에서 장기간 심의와 보완을 거듭한 끝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가 입으로는 국민 뜻을 받아들인다면서도 결정적 순간에 민의에 제동을 거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흡연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임은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이 두려움을 주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켜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세계 77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손상된 장기나 시신의 모습을 담뱃갑 앞뒤에 가득 채운 지 8년 만에 청소년 흡연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한다. 국회는 주류 광고 출연 제한 조항과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사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이번엔 꼭 관철돼야
입력 2015-04-25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