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윗선 개입 정말 없었나

입력 2015-04-25 02:40
금융감독원이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대주주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었다. 2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은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해 성 전 회장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채권단에 요구했다.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구조조정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왜 채권단에 압력을 가했는지,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제대로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혹은 소극적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래 채권단은 부실덩어리인 경남기업에 출자전환하려면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대주주 지분을 줄이는 무상감자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주채권은행은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그런데 금감원 국장과 팀장이 제동을 걸었다.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단 담당자들을 호출하거나 전화를 걸어 외압도 행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무상감자 없이 1000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졌다. 대주주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다. 정경유착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국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팀장 문책만 요구했고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았다. 단지 검찰에 자료를 넘겼을 뿐이다.

이런 이례적인 특혜는 국장과 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이 금감원 윗선에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을 했을 수 있다.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금융권 수장들과의 회동 일정이 기재돼 있다. 회동 기록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들어 있다. 게다가 당시 금감원 원장, 부원장, 담당 국장은 모두 성 전 회장과 같은 충청권 출신이었다. 감사원이 살아 있는 권력을 비켜가며 조사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특혜 제공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