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유죄’…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5-04-24 03:43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거짓 정보를 유포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의 비난 정도가 낮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이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1명은 벌금 300만원, 6명은 500만원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를 해명하라고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