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기 ‘증거인멸 혐의’ 긴급체포

입력 2015-04-24 03:42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홍준표(61) 경남지사가 현재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1억원 전달자’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조만간 소환한 뒤 홍 지사를 리스트 8인 중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윤 전 부사장에게 홍 지사 금품 전달 사실을 재확인할 때 동행한 최측근 2명을 이틀 연속 긴급체포했다.

수사팀은 ‘2015형제××××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해 홍 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형제사건번호는 검찰이 피의사건에 붙이는 범죄사건부의 일련번호다. 성 전 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난 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5, 6월쯤 윤 전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지난 22일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에 이어 이용기(43) 홍보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6일 윤 전 부사장의 병실을 찾아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느냐”고 확인할 때 같은 자리에 있던 측근이다.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수사팀 출범 뒤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이들이 로비의 핵심 증거를 숨겼다고 본다. 수사팀은 윤 전 부사장에게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홍 지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정현수 이경원 기자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