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경포 일대 관광휴양지구로 변경

입력 2015-04-24 02:40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지역인 강원도 강릉시 경포 일원이 관광휴양지구로 탈바꿈한다.

강릉시는 9.475㎢의 경포도립공원 지구 중 27.5%에 해당하는 2.609㎢의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오는 5월 중 강원도 결정 고시, 강릉시 결정 고시와 지형도면 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투자 유치와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경포 도립공원 해제지의 숙박·콘도·상업시설은 앞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10층(40m) 이하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종전 공원계획과 비교해 건축물 높이가 상업시설을 기준으로 최대 19m 완화된 것이다. 또 사전경관분석을 통해 랜드마크 등 관광휴양시설에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인정하는 시설은 층수 또는 높이를 더 완화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특구(2.19㎢) 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에 호텔·콘도 등 관광시설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2018 동계올림픽 특구 지역인 경포지역의 관광·숙박시설 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경포 올림픽 특구에 민간 자본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