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인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 사무총장이 임의로 자신의 봉급을 올리는 등 관리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해 1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 지도·점검 결과 이 협의회 회장은 2013년 12월 사무총장의 봉급 기준을 결재했다. 하지만 같은 달 임용된 신임 사무총장 A씨는 이듬해 1월 자신의 급여 기준을 올려 본인 전결로 처리해 1년간 1497만원을 더 챙겼다.
채용 과정도 부적절했다. 협의회는 2013년 12월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A씨의 사무총장 임용을 의결하기도 했다. 협의회 직원이 돈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회계담당 직원 B씨는 2013년부터 2년간 법인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서 23차례에 걸쳐 2270만원을 인출해 부당하게 사용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충북사회복지協 총체적 부실… 사무총장 셀프 봉급인상 등 위법 19건
입력 2015-04-24 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