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기독교 교육 - 흔들리는 학교 현장: 기독교학교] 서울시교육청, 1300여 초·중·고교에 공문

입력 2015-04-24 00:01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1300여개 초·중·고교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취지에 맞게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밀어붙인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학칙 제·개정을 압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발송한 공문에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학칙이 제·개정되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 7개 관련 법령과 서류가 첨부됐다.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이 같은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뒤 처음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학생체벌 금지 및 훈육·훈계 규정, 임신·출산·이성교제 등 학습권 침해와 관계되는 규정,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 지양 등이다. 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학칙 등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칙이 있는지 점검한 뒤 문제가 있는 규정은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토록 권고했다”면서 “점검 및 개정 결과를 제출받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재차 제·개정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당시 사회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차별금지 사유로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동성애)’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일방적으로 적시해 교계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임신·출산·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칙을 개정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각 교육청에 보냈을 뿐”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언급한 적이 없고, 교육부는 오히려 이 조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학부모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칙을 제·개정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차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교육재정감시센터 등 7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관내 초·중·고교에 임신·출산 등과 관련한 학칙 제·개정의 의견수렴을 지시하고 보고까지 하게 했다”며 임신·출산 조장 우려가 있는 지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에는 동성애, 성소수자, 임신·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에 따른 차별금지 등 독소조항이 많다”면서 “시민단체와 교육부 등의 반대에 부딪히자 중·고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학습권 보호라는 탈을 씌워 학칙을 제·개정토록 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성 혼란과 동성애 조장, 청소년 임신·출산 조장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최대한 반영해 학칙을 제·개정하라고 일선학교에 주문한 것은 건전한 시민들의 양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