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 할인 혜택폭이 24일부터 12%에서 20%로 오른다고 23일 밝혔다.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 등이 대상이다.
대리점·판매점에서 개통하는 소비자의 경우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사이트에서 비교해본 뒤 선택할 수 있다. 기존 12%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신청하면 상향된 20%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단말기유통조사과’를 신설해 이르면 다음 달 말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가 조사를 담당했지만 단통법 위반행위 관련 사안 외에도 방송·통신 결합상품 실태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왔다. 방통위 직원 8명에 경찰과 미래부에서 각 1명씩을 파견 받아 부서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유나 기자
휴대전화 요금 할인폭 20%로 확대
입력 2015-04-24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