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공정위, 환경시설 입찰 담합 현대건설 등 9개社에 과징금 103억

입력 2015-04-24 02:48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음식물쓰레기나 폐수 등을 처리하는 각종 환경시설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현대건설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현대건설, 삼환기업, 현대엔지니어링, 한솔이엠이, 이수건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담합 공사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