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관장이 심야 직원 컴퓨터 자료 빼돌리다 덜미… 도의회서 허위답변 등 잇단 물의

입력 2015-04-24 02:45
경북도 산하 모 공공기관장이 심야에 퇴근한 직원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내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23일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장인 K원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 14일 밤 10시50분쯤 외부인 등 2명과 함께 퇴근한 여직원 J씨의 사무실 컴퓨터에 외장 하드디스크를 연결해 자료를 복사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K원장은 “J씨가 곧 이직하기 때문에 자료 공유가 안 될까봐 옮기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J씨는 다른 기관에 원서를 내고 이날 면접까지 봤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K원장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한 경북도의원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해 피소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K원장은 식사한 적이 없는 언론인 Y씨와 함께 식사를 했다며 17만8000원짜리 허위영수증을 첨부했다.

K원장은 영덕교육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경북여성상 수상자로 선정됐을 당시에도 교육자로서 지역 내 아동성폭력에 대처하는 자세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맞물려 쟁점이 됐던 일명 ‘은지 사건’으로 국회에 출석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국회 여성위원회는 경북도교육감과 K원장에게 국회에서의 책임 회피성 발언과 의원에게 부정확한 자료 제출 등을 골자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