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월호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차벽이 다시 위헌 도마에 올랐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과 18일 세월호 추모집회 때 설치된 경찰의 차벽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이동권을 제한 당하고 부상을 입은 시민을 모아 국가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집회 당시 경력 1만3700여명과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6겹으로 저지선을 치며 광화문으로 향하는 길목을 완전 차단했다. 4·16가족협의회 등은 차벽이 헌법에 합치하려면 임박한 위험이 명백·현존해야 하고 차벽 이외 수단이 없을 정도로 위험해야 하는데 추모 성격이 강한 이번 집회에 그런 위험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집단으로 행진해 청와대를 둘러싸겠다고 사전 공지했고 1만명이 갑자기 태평로 전체 차로를 점거해 청와대로 향했다”며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기에 2011년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열린 집회 때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 통행을 막은 조치가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불법·폭력시위로 변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18일 집회 이후 벌어진 충돌로 연행된 강모씨와 권모씨가 22일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변 소속 권영국(52) 변호사 등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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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3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