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28곳 하반기 직권 해제… 유형별 관리방안 발표

입력 2015-04-23 02:51

주민의 과도한 부담 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비예정구역 28곳이 올 하반기에 서울시 직권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된다. 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곳은 기반시설 부담완화·융자금 한도 확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재개발 유형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뉴타운·재개발 갈등 수습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최근 뉴타운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상보다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자 시가 단순 해제가 아닌 적극 지원 또는 적극 해제 등으로 속도를 더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뉴타운·재개발 683개 구역 중 245개는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고 나머지 438곳 가운데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111곳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가 적용된다.

A유형은 그동안 소규모 정비 사업시에도 확보하도록 했던 공원·녹지를 개발 면적이 5만㎡ 미만일 경우는 면제해 기반시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허용용적률(20%) 기준을 우수디자인, 지속가능한 건축구조, 녹색건축물, 역사문화보전 등으로 다양화해 용적률을 쉽게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여 사업초기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B유형은 주민의 찬반 갈등, 조합과 시공사 간 자금지원 중단 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곳으로, 코디네이터(전문가)를 파견해 갈등해소 지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속히 진로를 결정하도록 돕는다. 주민합의를 도출해 사업정상화를 우선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안사업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추진주체,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된 10개 구역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C유형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상실했거나 주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이다. 1단계로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 28곳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2단계는 대안사업 전환유도와 병행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후 구역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 직접 해제대상은 수유1-1, 4-1, 4-2, 미아16, 봉천6-1, 봉천9-1, 독산4,5, 가산1, 쌍문1(구12), 쌍문11, 장안3, 장안4, 남가좌12, 북가좌3, 북가좌4, 홍은동 411-3, 동선3, 삼선3, 신월2, 불광동 445-10, 신사3, 필운1, 체부1, 누하1, 면목 172-1, 목3, 중화1, 공덕18 구역이다.

시는 현재 주민 스스로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직권해제할 때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