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청사 관련 조례개정안이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지역 균형발전과 서부대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변경하고, 서부부지사가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도 본청 3개 실국 업무와 서부대개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토록하는 2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경남도로 이송돼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서부부지사가 관장하게 될 행정기구와 정원은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본청 3개국 220명과 4개 사업소 190명이다. 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 정원 대비 20%에 해당된다.
이날 서부청사 관련 조례 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서부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서부부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부대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또 본격적인 서부권 개발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추진, 지리산 케이블카와 지리산관광특구 도입, 한방항노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항공국가산업단지 등 서부권 핵심전략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지현철 도 서부권개발본부장는 “서부청사 관련 조례 통과로 서부경남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며 “서부경남 성장 잠재력에 맞는 핵심 사업들을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서부 대개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경남 균형발전·서부 개발 탄력… 서부청사 조례개정안 道의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4-23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