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6개월 동안 진행됐던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 기존 협정 발효 시점은 1973년이니 42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기존 협정은 미국으로부터 전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수출·관리·이용 등에 관해 일방적으로 통제를 받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동안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5위 원전 사용국이자 수출국이 될 정도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이번 개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비확산 강화라는 미국 주도의 국제적이고 현실적인 틀 안에서 우리의 원자력 수준에 맞는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협정 내용에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와 저장·수송·처분과 해외 위탁 재처리 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특히 핵연료 농축·재처리 금지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한·미 간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 및 ‘조사 후 시험’(방사성 물질의 특성 확인 실험)과 ‘전해환원’(파이로프로세싱의 전반부 공정) 등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활동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양국 합의로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도록 했고,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제삼국에 대해 미국산 핵물질과 원자력 장비 등을 별도 미국의 동의 없이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목표했던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의 원활화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기존의 절반인 20년으로 대폭 단축됐고, 1년 전 사전 통보로 협정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원자력 기술 향상, 원전 연료 공급 전망 등 주변 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우리 이익에 맞게끔 거듭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계와 과학계도 개정 협정을 바탕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기술과 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사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기술 향상 계기로
입력 2015-04-23 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