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금융회사 검사가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나뉘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되고, 제재의 중심축도 개인 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된다. 또 검사·제재 과정에서 침해되기 쉬운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일종의 ‘권리장전’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개인 제재를 하지 않는다. 준법성 검사는 중대·반복적인 법규 위반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문제 행위가 발생했을 때 당국이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받는 확인서와 문답서를 원칙적으로 없애는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주기로 했다. 검사 결과 처리기간도 대폭 줄여 건전성 검사는 검사 종료 후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는 90일 이내에 실질적인 통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사 내규·모범규준·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한다.
당국은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도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금융사 임직원이 의견에 반하는 진술(확인서·문답서 등)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영업시간 내에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 제재 대상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더 많은 방어권을 주기로 했다. 제재 수위가 확정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금감원 검사 담당 직원과 동등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명과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검사 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으로, 소비자 권익 침해나 금융질서 문란행위는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금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과거 관행으로 돌아가는 우(愚)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금융사 임직원 보호 ‘권리장전’ 만든다
입력 2015-04-23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