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서 최대 쟁점이던 ‘실시간 중계 카메라’(네트워크 카메라) 문제에 여야가 합의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되 관련법(영유아보육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CCTV 설치는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 구성원 모두가 뜻을 모으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약 88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 돈은 일반 CCTV 설치 지원 용도로만 쓸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부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22일 “실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방식을 보면 통신사들이 카메라 등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망 사용료를 받는 식이어서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매달 내야 하는 망 사용료는 고스란히 어린이집 부담이 된다. 망 사용료는 월 1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부모들과 어린이집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부모들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원하는 반면 어린이집 측은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일반 CCTV 설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4월 국회’(회기는 4월 7일에서 5월 6일까지)에서도 본회의 통과가 미지수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 부분이 삭제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어린이집 CCTV설치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입력 2015-04-23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