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조금 차별 키운 단통법 ‘비례성 원칙’… 요금 따라 보조금 차등

입력 2015-04-22 02:28

지난 주말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S6 보조금을 일제히 올렸다. 32GB 모델 기준으로 SK텔레콤이 최대 24만8000원, KT는 32만7000원, LG유플러스는 30만4000원이다. 보조금 상한 기준인 33만원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어서 갤럭시S6 구매 대기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막상 사려고 하면 보조금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통사에서 밝힌 보조금은 가장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어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6만∼7만원 사이의 요금제에 가입하면 이통사가 주는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단통법 이후에는 이통사가 내놓은 요금제 중 가장 비싼 걸 써야만 받을 수 있게 됐다.

단통법이 정한 ‘비례성의 원칙’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별할 수 있는 비례성의 원칙을 내놨다. 고가 요금제에 보조금이 쏠리고, 저가 요금제는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판단해 요금 수준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면서 비례성 원칙의 상한선 기준을 월요금제 9만원으로 정했다. 그 이상의 요금제에선 이통사들이 보조금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이 같은 비례성 원칙이 소비자 입장에선 보조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과거 7만원 안팎에서 최대 보조금을 주던 이통사들이 가장 비싼 요금제에 최대 보조금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비례성 원칙은 요금 수준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걸 이통사들이 십분 활용한 셈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10만원, KT와 LG유플러스는 12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약정할인을 포함해도 SK텔레콤은 7만6000원, KT와 LG유플러스는 9만9000원씩을 매달 내야 한다.

가장 비싼 요금제가 다르다 보니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보다 최대 보조금이 더 높은 것 같은 ‘착시 효과’도 나타난다. 동일한 수준의 요금제에선 이통 3사의 보조금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다 보니 단통법 이전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던 요금제를 사용하면 보조금은 오히려 낮아진다. 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6만9000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하면 갤럭시S6 32GB 보조금은 17만원으로 내려간다. 기본료 3만5000원인 요금제로 하면 8만원대의 보조금만 받게 된다. 이통사들의 최대 보조금 광고를 보고 매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직장인 이모(37)씨는 “보조금이 올랐다고 해서 갤럭시S6를 사려고 매장을 찾았는데 비싼 요금제에만 해당된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다”면서 “보조금 조금 더 받으려고 불필요하게 비싼 요금제를 쓰는 건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