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성과급 균등분배 제동… 행자부 “부당 수령자 다음 연도 미지급”

입력 2015-04-22 02:56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균등분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 서구 등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에는 해마다 차등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노조가 다시 걷어 균등하게 나눠 갖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

21일 행자부와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2014년 성과상여금 21억7000만원을 직원별로 차등 지급했으나 노조가 대의원과 각 실·국 서무를 통해 이를 다시 입금 받아 똑같이 재분배하고 있다. 서구 노조는 현재까지 전체 직원 중 500여명으로부터 성과상여금을 입금 받아 균등분배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노조 측은 이달 초 구청장 등 집행부와 가진 면담에서 5급 이하 직원 759명의 지난해 인사고과 결과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집행부 측은 “인사고과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성과상여금 균등분배는 불법 행위”라며 거부했다.

행자부도 서구의 관련 질의에 대해 “성과상여금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기 위한 수당인 만큼 협의해 재분배하는 행위는 법규로 금지하고 있다”며 “부당 수령자는 다음 연도 미지급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공무원들이 준법정신을 망각하고 성과상여금을 획일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비뚤어진 담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주동자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노조 측은 “합법적 사유재산 행사로 민형사상 문제가 없다”며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지자체에 도입된 2003년 이후 총 150억여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해마다 재분배해왔다. 광주지역 나머지 4개 구청과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 노조도 그동안 유사한 방식으로 성과상여금을 균등분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고과 등에 따른 지자체 성과상여금의 직급별 기준액은 5급 355만5800원, 6급 305만7000원, 7급 259만9000원, 8급 215만900원, 9급 183만5800원 등이다. 인사고과 결과 S등급은 175%, A등급은 125%로 기준액보다 더 많은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이에 비해 B등급은 기준액보다 적은 85%, C등급은 전혀 받을 수 없다. 전체 직원 중 S등급은 18%, A등급은 50%, B등급은 30%, C등급은 2%를 차지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