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했다가 기소된 김모(46·여) 병원장이 “처방 전에 박태환에게 ‘네비도(Nebido)’ 성분을 고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처방 당시 성분을 몰랐다는 박태환 측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박태환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원장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선수 측이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잘잘못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박태환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한 약물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은 금지약물 확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변호인은 “도핑에 대해 선수가 의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며 “책임은 선수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노화방지 전문의로 스포츠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김 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주사제 성분을 박태환이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김 원장은 “선수 측이 성분을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할 거라는 생각에 리스트를 건넸다”고 했다. 리스트에 테스토스테론과 성장호르몬이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주사 횟수를 두고도 진술이 엇갈린다. 김 원장은 박태환이 지난해 7월 맞은 주사는 두 번째 주사라고 했다. 2013년 12월에 첫 번째 주사를 놔줬다고 했다. 김 원장은 “첫 주사 이후 3차례 도핑 테스트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박태환은 지난해 7월 첫 주사를 맞았다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박태환에 ‘네비도’ 성분 알렸다” 약물 투약 의사 법정 출석 증언
입력 2015-04-22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