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더 내는 개혁’엔 합의… 총 요율 20%로 올려, 정부 부담률엔 이견

입력 2015-04-22 02:49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연금기금 재정 개선을 위해 총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20%로 높이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연금 지급액 삭감과 보험료 인상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활동 결과 추려진 8가지 쟁점을 보고받았다.

실무기구는 연금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20%로 높이는 데 정부 및 공무원 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 기구 참여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각각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는 의견차가 있다. 정부는 기여율과 부담률을 각각 10%로 올리는 ‘1대 1’ 방식을 제시했지만 공무원 단체는 중간소득(현재 월 447만원)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기여율과 부담률을 9%로, 그 이상은 각각 1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기여금과 부담금이 같은 비율로 적립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공무원 단체는 정부의 부담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삭감 여부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쟁점이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20%로 높이는 동시에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낮춰야 수지균형(공무원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가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는 지급률을 깎을 수 없다고 맞섰다. 퇴직수당을 고려한 수지균형 지급률(1.65%)에 더해 산재·고용보험 누락분(0.14%), 기초연금 제외분(0.125%),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0.15%)을 추가로 얹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연금 소득 상한을 1.8배에서 1.5배로 인하하는 방안, 연금액 인상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안, 선출직에 취임하거나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을 전액 정지하는 방안 등은 일부 이견만 조율하면 합의되는 수준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22일 회의를 추가로 열어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