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인전문병원 정상화 길 찾을까?

입력 2015-04-22 02:25
1년여간 노사 분규를 겪다 수탁자가 경영을 포기, 폐쇄 위기에 놓인 청주노인전문병원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충북 청주시는 민간위탁운영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일인 지난 20일 1곳이 응모함에 따라 오는 30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자기자본 비율, 병원 운영 계획, 근로자 고용승계 등 항목별로 점수대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응모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4년간 민간위탁운영자로 지정된다.

시는 재정능력, 노인성 질환 등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경영능력, 책임성과 함께 근로자 고용승계를 신청 조건으로 제시했었다.

시는 응모자가 과락으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1차 공모가 무위에 그치면 응시 자격을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응모자가 탈락하면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2009년 국비 등 157억원을 들여 노인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연면적 5178㎡ 규모 지상 4층 건물 182병상에 152명의 환자를 보호하고 있다. 노인병원 근로자는 의사, 간호사, 간병사, 행정직원,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등 110명이다. 위탁 대상 시설은 병상(182개), 면역자동분석기 등 장비, 가스회전식 국솥 등 급식기구이다.

노인병원 노조는 체불임금 지급과 해고자 복직, 간병사 정년, 근로제도 변경 등을 놓고 지난해 3월부터 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위탁운영자는 지난달 노사갈등과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운영 포기를 선언했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민간위탁운영자가 경영 철학과 재정능력을 겸비해야 노인전문병원이 다시 파행을 겪지 않을 것”이라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나오지 않으면 지역으로 제한된 민간위탁운영자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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