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간제 주차구역’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과 상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기 위해 대덕구 중리동 일원 4곳 152면을 ‘시간제 주차구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녹색주차마을과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금, 주차구획선 설치 등 다양한 주차정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시간제 주차구역으로 확대하는 구간은 대덕구 쌍청당로 22(중리동 495-1)에서 계족로 564번 길(중리동 179-7)까지로 4곳 152면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간제 주차는 도로에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 주차를 허용해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차불편해소를 위해 시간제 주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주택가에 가구당 최고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친환경 골목길 조성을 위해 최고 1면 당 600만원을 지원하는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도 추진하고 있다.
또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에 1면 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필요한 가구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를 하고,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 주차 편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대전시, 시간제 주차구역 확대… 주차난 해소 대책 마련
입력 2015-04-22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