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3년여 동안 학대해 온 중국인 계모가 검찰에 구속됐다. 계모의 학대는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끔찍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중국인 계모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2011년부터 2014년 4월까지 현재 12살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엽기적인 학대 방법을 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의붓딸이 시끄럽게 한다며 입에 빨래집게를 물리거나 청테이프를 붙였다. 또 심한 경우 A씨는 물이 찬 욕조에 머리를 밀어 넣기도 하고 운동기구에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물을 뿌리기도 하는 등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A씨의 학대는 의붓딸이 자기가 맞는 장면을 일기장에 그대로 그려놓거나 맞은 날에 자기가 맞았다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적어놓아 발각됐다. 의붓딸의 일기장에는 심지어 ‘자살할 거야’라는 글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훈육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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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동안 의붓딸 엽기 학대한 중국인 계모
입력 2015-04-21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