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동국제강 장세주(62)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1일 오전 10시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장 회장에게 우선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상습도박이다.
장 회장은 해외 원자재 비용을 실제보다 몇 배 부풀려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 미국 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과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장 회장의 도박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장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횡령·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오늘 소환
입력 2015-04-21 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