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기한 연장” “확정 안됐다” 개성공단 기업·정부 엇박자

입력 2015-04-21 03:52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 기한을 1주일 정도 연장했다고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전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한 연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20일 개성공단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난 뒤 돌아오며 기자들과 만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협력부장으로부터 1주일 임금 유예를 약속받았다”며 “(북측에서) 이번 주말까지 내라고 했지만 휴일이니 27일까지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이 기한 연기를 요구한 건 맞지만 확정된 바 없다”며 “(기업들이) 1주일 정도 연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북측 총국에 전달했다. 총국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을 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임금 지급 기한이 만료되는 20일 입주기업 20여곳이 정부 지침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려 했다. 북측은 인상 전 임금을 수령하는 대신 ‘인상분에 대해 향후 연체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말 것을 기업들에 당부했으나 3곳이 이를 어기고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지급을 둘러싼 통일부와 입주기업 간 ‘엇박자’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북측이 3월분 임금을 종전 기준대로 수령하고 인상분을 추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히자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 회장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며 지난 18일 열린 2차 접촉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엇박자는 북측이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기업들과 직접 협상을 시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북 당국 간 접촉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개성공단 파행을 우려하는 기업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우리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 간 대화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기업들에는 적극적으로 ‘당근’을 제시해 임금 인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