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의 시간 보냈다며 흐느낀 조현아… 檢 “반성하는지 의문” 다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5-04-21 02:37 수정 2015-04-21 09:4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위해 구부정한 자세로 일어났다. “앞으로 어떻게 죄를 갚아 나갈지 계속 고민하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감 중인 조 전 부사장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겨울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황없이 집을 나선 이후 다시 돌아가지 못한 채 4개월이 흘렀다”고 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흑흑’ 새어나오는 울음소리에 끊기기도 했다. 그는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몸무게가 7㎏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두 아들이 엄마의 부재로 불안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은 (하기 지시는) 정당한 업무 지시였고, 항공기가 운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과 법질서를 무력화시킨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은 항로변경죄의 유죄 여부를 놓고 법리 다툼도 벌였다. 검찰은 “활주로로 이동 중에 항공기를 돌린 것 역시 관제소가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었다”며 “지상에서 움직이는 경로도 항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항공기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동속도가 시속 3㎞도 되지 않았고 안전에 전혀 위험이 없었다”고 맞섰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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