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10월 착수할 듯

입력 2015-04-21 02:23 수정 2015-04-21 09:35
세월호 희생자 가족 199명이 15일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세월’이라고 적힌 노란 부표가 세월호 침몰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진도=김지훈 기자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가 22일 최종 결정되면 해양수산부는 바로 인양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양 업체 선정, 인양 설계 기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인양작업은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전면 철회는 어렵다”고 밝힌 만큼 정부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사이 갈등의 여지는 남았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수부의 요청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 기술검토 결과 등을 검토한 뒤 22일 세월호 인양계획을 담은 안건을 상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기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큰 무리 없이 인양하는 방향으로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른 시일 내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해수부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중대본의 최종 결정 후 바로 인양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업체 선정을 2개월 내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약 3개월간 인양 설계를 한다. 준비 기간을 마친 뒤 해상 작업기지 설치 등 본격적인 작업은 10월 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검토 TF가 이미 발표한 대로 인양 방식으로는 크레인과 선박 건조용 구조물인 플로팅 독을 이용해 세월호를 절단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인양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인양 작업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 내년 하반기쯤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거의 결정됐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에 대해 해수부가 불가 의견을 내놓으면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수부 공무원이 맡고, 법이 정한 조사인원(120명 이내)보다 적은 수(90명)를 배정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유가족과 특조위는 강하게 항의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정부 사이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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