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으로선 현재 재적의원 294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129명(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 제외)인 만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문제는 없다. 헌법 제63조 2항에 따르면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이뤄진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수인 14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새정치연합 129명+정의당 5명’에다 새누리당 14명 이상을 더해야 가결된다.
표 계산에 앞서 실제 표결이 이뤄질지가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을 22일이나 23일 발의할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법 제112조 7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치도록 했다.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이 23일 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및 본회의 보고 이후 의사일정 잡기를 거부하면 해임건의안은 26일 폐기된다는 얘기다. 4월 임시국회 기간에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4월 23·30일, 5월 6일 등 3일이다. 이외 본회의 날짜를 잡으려면 여야의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이와 관련해 “정치 도의상 무리”라고 했지만,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될 경우 부담스러운 상황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헌 이후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여덟 차례 발의됐지만 한 차례도 가결된 사례가 없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지 않지만 ‘민의’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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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02:26 수정 2015-04-21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