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인 찾기에 나섰던 팬택의 3차 매각이 또다시 불발됐다. 2차 매각 당시에도 계약 직전 인수가 무산된 바 있는 데다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일 “업체들이 제출한 팬택 인수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인수의향서가 유효하지 않거나(형식적 기재사항 미비) 실질적인 인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후속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요구한 서류 형식을 3곳 모두 갖추지 못해 사실상 인수 자격 미달로 봤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팬택 3차 공개 매각 마감 당시 국내 2곳, 미국 1곳 등 3개 업체가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과 KDB대우증권 측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었다.
법원은 현재로선 추가 매각 절차 가능성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4차 매각과 청산 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관리인, 채권자 협의회와 향후 절차를 논의하고 4월 말쯤 구체적인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차 공개 매각도 3일 만에 불발로 끝나면서 사실상 청산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데다 기존 인수 절차도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3차 매각 당시에도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 시각인 오후 3시 직전에야 3개 업체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관리를 종료하게 되고 이후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 파산선고가 나면 임직원은 사표를 제출하게 되고 팬택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과 김포공장 등으로 자산을 매각해 임직원 퇴직금 등 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잔액은 부채 비율에 따라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팬택은 지난해 11월 인수·합병(M&A)을 위한 공개 입찰에 나섰으나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이후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지만 2차 매각 당시 인수대상자였던 원밸류에셋매니지먼트가 인수대금을 돌연 보내지 않아 계약 직전 무산됐다.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은 2차 매각에 앞서 팬택 기업 계속가치가 1114억원으로 청산가치 1504억원보다 낮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법원은 팬택의 상징성을 높게 평가해 청산 대신 회생에 비중을 뒀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팬택 3차 매각마저 불발… 청산 위기
입력 2015-04-21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