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을 진행하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최대 13개월 동안 입찰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말쯤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와 학교 행사,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을 진행하면서 인명피해를 낸 업체는 7∼13개월 동안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하지 못 한다. 입찰이 제한되는 기관은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이다.
지금까지는 안전관리 소홀로 사업장 내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폭발사고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입찰을 제한해 제재 대상이 사실상 건설업체에 국한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정부, 학생 인명피해 발생 업체 지자체 사업 제한
입력 2015-04-21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