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효과? 1분기 공급량 44.2% 감소

입력 2015-04-21 02:34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1분기 시장에 공급된 담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프로그램 참가자도 약 3배 늘었다. ‘4월 국회’(회기는 4월 7일에서 5월 6일까지)에서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금연정책은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법안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담배 공급 확 줄었다=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담배 반출량을 집계한 결과 5억1900만갑으로 지난해 1분기 9억3000만갑에 비해 44.2%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담배 반출량은 담배 제조회사와 수입회사가 정부에 신고하는 공급량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다. 1분기 담배 반출량은 최근 5년간 평균(10억1100만갑)보다 48.7% 줄었다. 복지부는 이를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로 본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량이 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소 폭이 가장 컸던 1월에는 담배 공급량이 1억5900만갑이었지만 2월 1억6000만갑, 3월 2억갑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월별 40% 이상 감소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1∼3월 34만1684명이 각종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1631명과 비교해 23만여명 늘었다. 특히 보건소 금연클리닉에는 지난해보다 2.7배 늘어난 28만316명이 등록했다.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작된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에도 한 달 만에 4만8910명이 참여했다. 금연 상담전화 이용자도 1만24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다.

◇흡연경고그림 이번에는 현실화되나=이제 정부 금연정책 중 거의 유일하게 남은 건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에서 보류됐다. 법사위 일부 의원이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담배회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법사위는 ‘4월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월권 논란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복지위의 입장을 존중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소위를 열고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의 관심이 온통 ‘성완종 리스트’에 쏠려 있어 이번에도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법사위 소위 일정도 당초 22일에서 연기된 것이라 다시 바뀔 수 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20일 전체회의에서도 ‘성완종 리스트’에 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공방만 벌였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