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가 22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면 철회는 어렵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을 내려 달라고 20일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의 ‘인양 가능’ 결론과 실종자 가족 의견, 국회의 ‘세월호 온전한 선체 인양 촉구 결의안’, 각종 여론 내용을 종합해 인양 결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수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요청에 대해 중대본이 이번 주 수요일(22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선체 인양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대본의 인양 결정과 동시에 해수부는 인양 준비작업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 전면 철회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월 특별법 시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직·정원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대신 “입안 취지와 달리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고쳐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특조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수를 가능한 한 축소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해수부 공무원을 아예 파견하지 않는 방법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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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선체 인양’ 심의 요청… 중대본, 내일 최종 결정
입력 2015-04-21 02:41 수정 2015-04-21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