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사채 근절’ 칼은 뽑았지만… 금감원, 8월까지 특별점검

입력 2015-04-21 02:39 수정 2015-04-21 20:33
금융감독 당국이 법정 상한선을 초과한 고금리 대출이자를 받거나 대출을 미끼로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사금융’에 칼을 빼들었다. 대부업체들의 횡포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업체들도 사각지대로 밀려들고 있어 단속 강화만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고금리 수취 등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을 포함해 지역에서 잡음이 많은 대부업체 1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4∼6월 수도권, 7∼8월 지역 민원다발 대부업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업체,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명목으로 일부를 먼저 떼는 등 악성 대부업체들은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법정 대출금리(연 34.9%)가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은 등록을 아예 반납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는 2012년 1만895개에서 지난해 8694개로 줄었다. 법의 규제망을 피해간 뒤에는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돈을 빌려준다고 꾀어 높은 이자를 챙기는 수법을 쓴다. 직업이 없어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작업대출’을 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다. 서류를 위조해 급여통장을 만들어주고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의 절반가량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0만원을 빌려줄 경우 300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떼고 나서도 나머지 7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를 물리는 식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피해를 당한 채무자의 경우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반환하는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정지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하긴 어렵다. 8000개가 넘는 대부업체를 전수조사하기란 불가능한 데다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부족하다. 법정 이자상한선을 추가로 낮출 경우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을 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홍보를 강화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