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지진 투입 경찰관 돌연사… 공무상 재해 불인정

입력 2015-04-20 02:32
중국 ‘쓰촨성 대지진’ 현장에서 교민들을 지원하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은 경찰관이 귀국 후 돌연사했지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모 경감은 쓰촨성 청두 총영사관 부영사로 재직하던 2008년 5월 대지진을 겪었다. 규모 8.0의 대형 지진으로 8만7000여명이 사망·실종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 이 경감은 교통·통신이 마비된 현장에서 시설 복구와 구호물품 보급에 뛰어들었다. 그러다 피해가 수습될 때쯤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등 심한 불안 증상이 나타났고 악몽도 자주 꿨다.

2009년 서울의 일선 경찰서로 복귀한 후 증상은 더 심해졌다.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2년 5월에 휴직했다. 요양에 전념했지만 그해 11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50세에 돌연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경감의 질병은 체질적 요인 때문”이라며 보상을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20년간 담배를 하루 20개비 피운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돌연사 사이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