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고 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노동계가 반발해 온 사안이어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를 시사하고, 민주노총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노·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은 임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5월 정도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 해지 기준은 6∼7월쯤 예정하고 있다”면서 “불명확성 때문에 기업이 위험부담을 안을 수 없어 기간제를 쓰고 하도급을 주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 같이 서두르는 이유는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신규 채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이 줄어들기에 불리한 제도다. 노조의 동의가 없다면 현행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어기는 것이 돼 분쟁 소지가 크다. 정부는 이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가능하게 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산하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 탈퇴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부가 20일부터 노사 단체협약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정부 “내달 취업규칙 변경… 6∼7월 해고기준 마련”
입력 2015-04-20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