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수정… 특조위·유족 의견 충분히 수용” 당정, 타협점 모색 의견 모아

입력 2015-04-18 02:22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유족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타협점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 등이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회의를 열고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특조위 파견 규모를 축소하고 이들의 주요 보직 임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특조위와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당정은 19일 열리는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행령안 수정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이 회의에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은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에 특조위의 의견과 최근 채택된 국회 결의안을 충분히 감안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유족들이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어 합의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제출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안전 관련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공연법 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국민안전처가 잠정 집계한 부처별 안전 관련 법안은 39개”라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이들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고 부처별로 추진 중인 안전 대책 실행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