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가 넘은 뒤 국민연금을 매달 받기 위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는 ‘임의계속가입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만 60세가 됐을 때 가입기간이 기준(120개월)보다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주로 이용한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 미만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60세가 넘어서도 보험료를 납부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까지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가 2010년 4만9381명에서 지난해 말 16만8033명으로 4년 사이 약 3.4배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2013년 11만7018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이 제도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일시금보다 사망 때까지 매달 받는 연금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가입기간이 120개월보다 부족한 사람이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연금을 타게 된다. 연금수급 연령이 지난해부터 61세로 늦춰지면서 1년 더 가입해 나중에 탈 연금액을 높이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인구 고령화로 임의계속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5∼2019) 보고서’는 올해 임의계속가입자가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16년 23만5000여명, 2017년 26만7000여명, 2018년 29만5000여명, 2019년 32만여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국민연금 매달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 채우자” 환갑 넘긴 임의계속가입자 급증세
입력 2015-04-18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