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해 음식을 파는 일이 합법화된다. 정부는 현재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에서 푸드트럭을 사용한 음식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 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나 대학과 계약한 사람은 캠퍼스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대학은 학교 사업자등록증을, 대학과 계약한 사람은 학교 사용계약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식약처가 대학을 푸드트럭 허용 장소에 추가키로 한 것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청년위는 지난달 생활 속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현대자동차, 커핀그루나루, 죠스푸드, 제너시스BBQ, 건국대, 서강대, 연세대 등 7개 업체 및 대학이 이 프로젝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식약처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기석 기자
대학 캠퍼스에도 푸드트럭 생긴다… 정부, 시행규칙 개정안 내놔
입력 2015-04-18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