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항공 日니가타 활주로 이탈은 기장이 ‘멈춤 등’ 착각했기 때문” 日운수안전위원회 결론

입력 2015-04-18 02:58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공항 활주로 이탈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본 운수안전위원회가 2013년 대한항공의 니가타공항 활주로 이탈을 ‘기장의 오인’ 때문이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대한항공 763편 B737-900 여객기는 2013년 8월 5일 오후 7시40분쯤 니가타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초과해 정지했다. 다행히 승객 및 승무원 115명은 모두 무사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가 지난 1월 말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 기장은 당시 니가타공항 활주로 끝에 있는 ‘말단 등’을 교차 활주로 앞의 ‘멈춤 등’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충분히 감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멈춤 등은 말단 등보다 약 300m 앞에 위치해 있었다.

관제탑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제탑에서는 착륙 후 지상주행을 위해 교차 활주로를 지나도 된다고 허가했으나 기장은 착륙 활주과정에서 교차 활주로를 지나도 된다고 이해했다. 관제탑에서는 충분히 제동된 다음 교차 활주로를 지나 계류장으로 이동하라는 의도였지만 기장은 제동 과정에서 교차 활주로를 지나도 된다고 이해했던 것이다.

기장과 부기장 모두 교차 활주로를 가진 니가타공항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에 착륙한 점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자체적으로 검토해 왔다. 일본 조사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중 기장과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조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자체적으로 별도 검증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