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16일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돼 대포폰을 개통해 이용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행위를 권유·알선·중개·광고해도 처벌된다.
또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 등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범들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대표전화인 것처럼 속여 전화를 거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대포폰 개통 사용 땐 3년이하 징역형… 범죄목적 발신번호 조작 처벌
입력 2015-04-17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