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한 혐의로 SK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데 따라 기소된 사례다.
SK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 1곳을 입찰에 참여시켜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다른 건설사 2곳과 투찰 가격을 사전 담합한 혐의다. 들러리 건설사는 일부러 낮은 설계점수를 받기 위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를 제출했다. 나머지 세 건설사는 사전에 가격을 조율했다. 건설사들은 서로 직원을 상대방 업체에 보내 이런 약속이 이행되는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당초 공정위는 SK건설을 고발하지 않았지만, 공정위 조사 내용을 재검토한 검찰은 낙찰액이 1000억원을 넘는 등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총장은 지난달 10일 공정위에 “담합 혐의를 고발해 달라”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따랐다.
검찰은 공정위가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심각하면 고발요청권을 적극 활용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처벌 위험보다 담합으로 취하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죄질에 따라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들러리 업체는 부실 설계도 내고 기업들 서로 담합 이행 확인까지
입력 2015-04-17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