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아산시가 경기도 평택시와 ‘도계전쟁’을 선포했다.
16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 결정 이후 당진이 관리하던 당진·평택항 매립지 96만2336.5㎡ 중 67만9589.8㎡를 평택의 관할로 결정했다. 전체 매립지의 무려 71%에 달하는 토지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평택 관할로 결정된 토지의 대부분이 도계(해상경계선)를 넘었다며 조정위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분쟁조정위가 나눈 관할권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충남도와 경기도의 해상경계선을 대부분 침범했다는 것이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은 “당진이 실효적으로 지배해오던 땅을 평택에 준 것은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 시장은 “현 평택시장이 과거 공무원 재직 당시 조정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평택에 유리하도록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물밑 거래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진평택 매립지 주변에는 아산만방조제, 삽교천 방조제가 위치해 있어 매립지의 충남 관할 타당성은 지도상에도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게 당진·아산시의 입장이다.
특히 매립지가 위치한 곳은 아산호가 바다로 이어지는 길목인 아산만이어서 분명한 충남 관할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당진)은 “당진이 관할하고 있는 당진·평택항을 쪼개 일부는 당진에게 주고 일부는 평택이 관할하도록 한 것은 충청도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당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당진·아산시, 평택과 ‘도계전쟁’ 선포… 정부의 매립지 관할결정 반발
입력 2015-04-17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