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만 달러를 넘는 수출 계약은 무역보험 제공 시 반드시 현장실사 등을 통한 계약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부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금융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허위 수출 서류로 수조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던 ‘모뉴엘 사건’을 계기로 대형 무역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일단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무역보험 인수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산업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 전문기관인 금감원이 무역보험공사를 직접 검사토록 하고 무역보험 인수심사 과정에서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계약은 계약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이나 두 곳 이상의 기관 조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 해외위탁가공과 중계무역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인정분을 현재 10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고, 거액 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보험한도 심사의 책임성도 강화해 1억 달러 초과 건에 대해서는 무보 사장이 직접 결재토록 했다.
무역금융에 관여하는 은행들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무역보험공사가 100% 전담해 온 수출신용보증 중 일부를 은행이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를 도입하는 식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100만 달러 이상 수출계약 현장실사 의무화
입력 2015-04-17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