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778만명은 이달에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회사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전체 추가납부액은 1인당 평균 24만8000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1조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장인 건보료는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연봉 인상 또는 감소를 반영해 정산한다. 이때 더 내거나 돌려받는 보험료를 정산보험료라고 한다.
이 때문에 매년 4월 ‘건보료 폭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 정산보험료 규모는 지난해(1조5894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직장가입자 중 778만명(61.3%)은 급여 인상분을 반영해 1조9311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소득이 2013년보다 500만원 늘어난 직장인에겐 이달에 29만9500원(500만원×보험료율 5.99%)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 중 절반인 14만9750원을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2013년보다 줄어든 253만명(20%)은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을 환급받는다. 이것도 직장과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7만2000원이다. 나머지 237만명(18.7%)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도 없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된다. 추가 납부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 액수에 따라 6월부터 3∼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보수 변동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해보니… 직장인 778만명 평균 12만원 더 낸다
입력 2015-04-17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