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6월 말부터 각각 250원, 150원씩 인상된다. 오전 6시30분 이전 탑승자에게는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되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 기본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안이 채택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재 1050원에서 1300원으로 23%,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4.2% 인상된다. 광역버스도 450원 인상돼 현행 1850원에서 2300원으로, 마을버스는 100원 올라 현행 75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요금이 조정된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는 것은 2012년 2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150원씩 인상한 이후 3년여만이다. 시는 “지하철 운송원가가 1인당 1185원으로 1인당 928원인 버스보다 257원 높다”면서 “원가차이를 고려하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투자를 앞당기고자 지하철과 버스 요금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는 경우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조할인은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 버스, 경기 광역버스에서 먼저 시행한 뒤 경기와 인천 시내버스에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어린이는 현금할증을 폐지, 교통카드와 현금 모두 같은 요금을 받기로 했으며 청소년은 요금을 동결하되 현금을 낼 경우 성인요금을 적용한다. 또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된다.
시는 23일까지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말∼6월초 인상 폭을 확정하고 6월말∼7월초 요금조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준과 무임수송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에 재투자가 필요한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의 시설노후화와 안전문제는 재정사업 영역이어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 추진해야지 이를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충분히 이행했는지도 의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17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시내버스 요금산정기준’상의 적정투자보수산정 기준을 지키지 않아 약 210억원 상당의 이윤이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보험료 및 차량감가상각비 등 재정지원 보조금 정산이 부적정하고, 폐차매각대금과 사고발생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휴차료 등이 수입금에서 누락됐다고 시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차량보험료 및 감가상각비를 한도내 실시정산하고, 표준 운송원가 재검증 및 산정·정산 방식을 제도화해 엄격하게 버스 원가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지하철·버스료 6월말 250·150원 인상… 서울시, 조조할인제 도입
입력 2015-04-17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