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규명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16일 “아직 본격 소환수사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들을 불러 조사하려면 먼저 검토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 1명과 부부장검사 1명이 수사팀에 보강되기도 했다.
수사팀의 행보는 관련자 소환에 앞서 성 전 회장의 로비 정황을 경남기업 상황과 연결해 완벽히 재구성해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수사팀은 단순히 금품 전달자나 목격자로 지목된 측근들을 불러 금품 전달의 실체를 캐묻기 이전에 로비자금의 원천 및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인사는 “자료가 방대할 뿐더러 방대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로비에 경남기업이 조직적인 의사결정으로 개입됐는지, 로비 의혹이 제기된 시기를 전후로 경남기업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가가 취득됐는지도 점검 중이다.
수사팀은 출범 때부터 “수사 범위와 대상은 결국 경남기업과 관련돼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 수사 결과 용처가 불분명했던 경남기업의 ‘현장 전도금’ 32억원의 정확한 조성 시기를 밝히는 작업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 스스로 주장한 로비 시기와 맞춰보기 위해서다.
성 전 회장의 56자 금품 메모쪽지, 성 전 회장의 일방적인 로비 주장이 담긴 통화 내용은 그 자체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와 경남기업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경남기업과 전·현 임원들을 강제 수사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경남기업 경영진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특수1부로부터도 수사기록들을 넘겨받았다.
고질적인 자금난을 겪던 경남기업은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결정 등을 두고 뒷말에 시달려 왔다. 성 전 회장의 통화 내용으로 공개된 금품 전달 시기, 일정표의 유력 인사 접촉 시기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시기와 맞물린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경원 문동성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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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파문] 檢, 자료 검토 길어지는 이유… 로비 정황 등 ‘先 상황 재구성-後 소환’ 전략
입력 2015-04-17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