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보관 지문정보 연내 모두 없앤다

입력 2015-04-17 02:48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 지문정보를 연말까지 일괄 파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가입할 때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수집해 보관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부터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돼 수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에 대해서도 파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문정보 파기 시스템을 도입해 별도로 이용자가 파기 신청을 해오지 않아도 연말까지 기존 자료를 일괄 파기키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이용자가 이통사에 개별적으로 전화해 파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바로 파기된다. SK텔레콤은 1599-0011이나 080-011-6000으로, KT는 1588-1130,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에서 114를 누르거나 1544-0010으로 전화하면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