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공영 이규태(66·구속기소) 회장이 2년 전부터 검찰의 내사 착수를 파악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을 동원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회계장부 등을 폐기·은닉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일광공영 회계담당 임원 김모(여)씨와 방위사업 업무에서 핵심 역할을 한 직원 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합수단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 이 회장으로부터 일광공영 회계장부와 계약서 등 범죄 혐의의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제 행동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시에 따라 같은 달 중순쯤 재무담당 부장, 과장들을 지휘해 회계장부와 전표 등을 이 회장 차남 이모(33)씨의 서울 성북동 자택으로 옮겼다. 이 서류들은 이후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비밀 컨테이너로 은밀하게 옮겨졌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담긴 일부 회계자료는 통째로 포맷돼 사라졌다. 고씨도 같은 시기 부하 직원과 함께 방위사업 관련 계약서와 각종 문서 서류철을 폐기하거나 은닉했다.
이런 조직적 증거인멸은 이 회장이 검찰 수사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3년 5월 검찰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관련 내사에 착수하자마자 이 회장의 귀에 해당 정보가 들어갔다. 합수단은 그때부터 이 회장이 검찰 수사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13일 횡령 혐의로 오전 제주공항에서 체포한 이 회장의 차남 이씨를 15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 회장이 구속 수감 중인데다 이씨가 횡령한 돈의 구체적 사용처를 알지 못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단독] 이규태, 내사 알고 2년 전부터 증거인멸
입력 2015-04-16 03:38 수정 2015-04-16 08:57